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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공연장
CAMP BLACK
시간 기본대관료 사용시간 비고
오전 100,000 09:00 - 1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부가가치세(VAT)별도 납부
오후 200,000 13:00 - 17:00
야간 200,000 18:00 - 22:00
공유공간
CAMP MINT /
CAMP ORANGE
시간 기본대관료 사용시간 비고
오전 15,000 09:00 - 1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부가가치세(VAT)별도 납부
· 2일 이상 대관시 전화 문의
오후 15,000 13:00 - 17:00
야간 20,000 18:00 - 22:00
공연장 CAMP BLACK
시간 기본대관료 사용시간
오전 100,000 09:00 - 12:00
오후 200,000 13:00 - 17:00
야간 200,000 18:00 - 22:00
공유공간 CAMP MINT / CAMP ORANGE
시간 기본대관료 사용시간
오전 15,000 09:00 - 12:00
오후 15,000 13:00 - 17:00
야간 20,000 18:00 - 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부대설비사용료는 별도
· 부가가치세(VAT)별도 납부
※캠프블랙의 경우 의정부에 주소지를 둔 개인 및 단체는 30% 감면
NOTICE 유의사항
  • · 대관계약 시 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 대관료 완납 후 티켓 판매가 가능합니다.
  • · 대관자의 일방 취소에는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시설물 훼손이 우려될 경우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신청페이지 하단에 대관규정과 시행내규를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무대기술장비
TIME 대관문의아트캠프운영실 운영시간 9시~18시 일,월은 휴관입니다.

문의처의정부아트캠프 ( 031-850-5130 )

대관규정
재단법인 의정부문화관광재단 대관규정〔2008. 4. 8 규정 제 1 호〕

(개정 2015. 12. 24)
(개정 2016. 3. 10)
(개정 2016. 8. 16)
(개정 2018. 12. 11)
(개정 2019. 9. 27)
(개정 2019. 10. 29)
(개정 2020. 10. 30)
(개정 2023. 8. 16)
(개정 2024. 1. 1)
(개정 2024. 3. 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정의) ①대관이라 함은 재단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단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9. 10. 29., 2023. 8. 16.) ②대관자라 함은 본 규정을 인정하고 재단의 대관승인을 받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2019. 10. 29)

제3조(대관종류) ①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에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 접수하여 승인한다. 단,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차기년도 이후 시기의 대관도 신청, 승인할 수 있다. (개정2019. 10. 29.) 2.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접수받아 승인한다.(개정 2024. 3. 7.) ②대관은 목적에 따라 준비대관, 연습대관, 공연대관, 철수대관, 녹음대관, 기타대관, 전시대관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3. 7.) 1. 준비대관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하기 위한 준비설치를 위한 대관을 말한다.(개정 2024. 3. 7.) 2. 연습대관은 공연 전 및 공연 중에 공연 리허설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3. 공연대관은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관하여 실제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을 말한다. 4. 전시대관은 전시장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관하여 전시 및 행사를 하기 위한 대관을 말한다.(개정 2024. 3. 7.) 5. 철수대관은 시설물 사용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개정 2024. 3. 7.) 6. 녹음대관은 녹음 작업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개정 2024. 3. 7.) 7. 기타대관은 공연목적 이외의 방송, 영화, CF 촬영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개정 2024. 3. 7.)

제4조(대관범위)
재단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3. 7.) 1. 재단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기본시설 (개정2019. 10. 29) 2. 재단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부대설비(개정2019. 10. 29., 2023. 8. 16.) 3. 기타 부대설비 :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기타부속설비

제5조(대관심의위원회) ①대표이사는 재단 시설의 정기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 내에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개정2019. 10. 29., 2024. 3. 7.) ②수시대관의 경우 재단 자체 내의 위임전결사항규정에 의해 처리한다.(개정2019. 10. 29) ③제1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6조(대관신청) ①재단내의 시설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2019. 10. 29) ②정기대관 신청기간은 연 1회로 대표이사가 정한 일정한 시기를 기본으로 하고 재단의 사정이 있을 시 조정할 수 있다.(개정2019. 10. 29) ③제2항의 정기 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의 심사승인 후 잔여 일정 발생 및 대관 취소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대관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대관승인) ①대표이사는 대관신청 접수 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가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9. 10. 29) ②대표이사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2019. 10. 29) ③대관계약서는 내규로 정한다.

제8조(사용시간) ①재단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 1일으로 구분하여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개정2019. 10. 29., 2024. 3. 7.)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사용료 등) ①재단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별표)(개정 2015.12.24., 2016. 3. 10., 2016. 8. 16., 2018. 12. 11., 2019. 9. 27., 2019. 10. 29., 2020. 10. 30., 2023. 8. 16., 2024. 3. 7.) ②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며, 재단 시설 중 공연과 관련되지 않는 연습대관과 부속시설 사용시의 대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야한다.(개정2019. 10. 29) ③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내규로 정한다. ④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익성 높은 대관 및 공동 주최의 경우 사용료는 기준대관료 보다 상향하여 차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2019. 10. 29., 2023. 8. 16., 2024. 3. 7.)

제10조(입장권의 발행)
대관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개정2019. 10. 29., 2024. 3. 7.)

제11조(사용료 특례) ①대표이사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2019. 10. 29) ②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6)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재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개정2019. 10. 29) 3.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개정 2016. 8. 16) 4. 연습실 및 무대시설물 등의 대관인 경우 사용예정시작일 10일전에 취소한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해당사용료

제12조(대관신청제한, 사용취소·제한 및 신청자격 정지) ①재단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신청을 제한한다.(개정2019. 10. 29., 2023. 12. 29.) 1. 법령 공연법〔법률 제8345호(문화예술진흥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재단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목적의 행사 (개정2019. 10. 29., 2024. 3. 7.) 3.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4.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5.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과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6.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7. 아마추어 공연단체 및 개인(단, 의정부아트캠프는 아마추어 공연단체 및 개인도 대관가능) 8. 유아, 초·중·고교 개인 및 단체와 대학생 개인(단, 정기대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대관 심의위원의 심의에 따라 대관 가능) (개정2023. 12. 29.) 9. 동일인(단체, 기관)의 정기·수시대관의 신청이 각 3건 이상일 경우 10. 기타 재단의 대관 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개정 2019. 10. 29., 2024. 3. 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표이사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9. 10. 29) 1. 대관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재단의 승인 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개정 2019. 10. 29) 5. 대관 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개정 2024. 3. 7.) 6.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7. 재단의 대관규정 또는 대관 시행내규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개정 2024. 3. 7.) ③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간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재단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개정 2019. 10.29) 2. “삭제”(개정 2020. 10. 30.) 3. 재단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개정 2019. 10. 29) 4.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5. “삭제”(개정 2020. 10. 30.) 6.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7. 대관자가 재단의 승인 없이 대관 내용을 임의 변경한 경우(개정 2019. 10. 29., 2020. 10. 30., 2024. 3. 7.)

제13조(변경금지) ①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②모든 대관 내용(문화예술 행사명, 대관내용, 주최자 등)은 승인 받은 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0. 29., 2024. 3. 7.) ③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한다. (개정 2019. 10. 29) ④재단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할증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개정 2019. 10. 29) ⑤대관일정 변경에 따른 대관료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 계약된 사용일자 중에 사용하지 않는 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자를 대관취소로 간주한다. 2. 계약되지 않은 일자 중 추가사용을 하는 경우는 추가신청으로 간주한다.

제14조(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재단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재단이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9. 10. 29)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안전관리) ①사용자가 공연, 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필증을 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③대표이사는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④사용자가 재단 시설이 아닌 외부의 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⑤제4항의 안전점검은 재단 내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개정 2019. 10. 29) ⑥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19. 10. 29)

제16조(입장제한)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재단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개정 2019. 10. 29) 5. 기타 재단이 안전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9. 10. 29)

제17조(배상책임) ①재단은 사용자의 제12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19. 10. 29) ②사용인은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9) ③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재단과의 사전 협의한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단과 사용자가 책임한계를 협의 결정한다.(개정 2019. 10. 29)

제18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재단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10. 29)

제19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1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8.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0.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9조 관련) (개정 2015.12.24., 2016. 3. 10., 2016. 8. 16., 2018. 12. 11., 2019. 9. 27., 2019. 10. 29., 2020. 10. 30., 2023. 8. 16., 2023. 12.. 29., 2024. 3. 7.)

의정부문화관광재단 사용료
[기본시설사용료]

※공연장 (대극장, 소극장) (단위:천원)

구분 기본 대관료 비고
대극장 오전 400 ○ 사용시간 :오전(0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함.
○ 금요일 오후와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부대설비사용료는 별도.
○ 대중콘서트의 경우 기본시설 대관료의 300%를 징수함.
○ 행사의 경우 기본시설 대관료의 150%를 징수함.
○ 공연준비, 연습 철수대관
- 오전, 오후, 야간은 기본대관료의 50%
- 22:00 이후 철야는 2시간당 야간 기본 대관료의 200%
오후 500
야간 600
소극장 오전 200
오후 250
야간 300
극장로비 1일/1회 100
연습실(합창,무용) 오전 30
오후 30
야간 40

※국제회의장 (단위:천원)

구분 기본 대관료 비고
국제회의장 오전 200 ○ 사용시간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 (18:00∼22:00)
○ 금요일 오후와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기본 조명, 음향기기
○ 기본기술스탭 : 음향 1명 지원
○ 음향, 조명용 지정 전원 내에서 사용함
○ 추가장비 사용료별도
※ 22:00 이후 초과시 2시간당 야간기본대관료의 200% 적용
오후 200
야간 250
동시 통역실 1회 150 ○ 동시통역시설 수신기 1대당 2,000원씩 별도징수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전시장 (단위:천원)

구분 면적 기본 대관료 비고
원형 453㎡
(137평)
135 ○ 11일 대관료는 09:00∼22:00까지 13시간 기준
- 22:00 이후 초과시 2시간당 야간기본대관료의 200% 적용
제1전시실 144㎡
(43.5평)
45
제2전시실 144㎡
(43.5평)
45

※야외무대 및 야외광장 (단위:천원)

구분 기본 대관료 비고
야외무대 및
야외광장
오전 200 ○ 사용시간: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함.
○ 철수대관
- 야간 2시간(17:00-19:00)이내 철수 시 기본대관료의 50%
- 22:00 이후 철야는 2시간당 야간기본 대관료 200% 추가 적용
○ 금요일 오후와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야외무대 무대기술인력 지원 없음
○ 야외무대 댄스플로어 작업 시 인건비 및 기자재 대관자 부담
○ 야외무대 및 야외광장 행사 및 공연 종료 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및 시설물 훼손에 대한 후속 조치는 대관자 부담
※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및 야외행사 시에만 야외무대 및 야외광장 대관가능
오후 300
야간 300

※ 의정부아트캠프 (단위:천원)

구분 기본
대관료
비고
캠프
블랙
43.5㎡
(43평)
오전 100 ○ 사용시간 : 오전(09:00∼12:00),
○ 사용시간: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함.
○ 금요일 오후와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캠프 블랙만 적용)
○ 공연 준비, 연습, 철수 대관
- 오전, 오후, 야간은 기본대관료의 50%
- 22:00 이후 철야는 2시간당 야간 기본대관료의 200%
(※캠프 블랙만 적용)
○ 모든 냉·난방비는 기본대관료에 포함함
※ 의정부에 주소지를 둔 개인 및 단체는 캠프블랙 기본대관료의 30% 감액
※ 의정부아트캠프의 냉·난방비는 기본시설사용료에 포함
오후 200
야간 200
캠프
민트
26.8㎡
(8평)
오전 15
오후 15
야간 20
캠프
오렌지
26.8㎡
(8평)
오전 15
오후 15
야간 20

※다목적실 (단위:천원)

구분 기본 대관료 비고
다목적실 오전 40 ○ 사용시간(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함)
- 오전(09:00~12:00)
- 오후(13:00~17:00)
- 야간(18:00~22:00)
※ 22:00 이후 철야는 2시간당 야간 기본대관료 200% 징수
○ 금요일 오후와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냉·난방비 포함
오후 50
야간 60

시행내규
재단법인 의정부문화관광재단 대관규정 시행내규〔2008. 4. 8 규정 제 2 호〕

(개정 2011. 10. 25)
(개정 2015. 12. 24)
(개정 2016. 8. 16)
(개정 2018. 1. 4)
(개정 2019. 10. 29)
(개정 2020. 10. 30)
(개정 2023. 8. 16)
(개정 2024. 1. 1)
(개정 2024. 3. 7)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대관규정에 의거,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여와 무대기술 지원(이하 “대관”이라 한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0. 29)

제2조(대관범위) ①“대관”은 대관자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전시’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 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3. 7.) ②“대관자”는 이 내규를 인정하고 재단의 대관승인을 받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 10. 29) ③대관의 범위는 재단의 대관규정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개정 2019. 10. 29)

제3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를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9. 10. 29)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직으로 하며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전문경영인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개정 2019. 10. 29) ④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 4) ⑤재단의 임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⑥수시 대관 심의는 재단직원으로 구성된 자체심의위원으로 하며, 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심의한다.(개정 2019. 10. 29)

제4조(대관신청) ①대관시설 및 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에 대관계획서 및 단체연혁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자에 한함)을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단 공연대관 이외의 대관인 경우 “대관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2024. 3. 7.) ②기타 기재사항은 별지 서식양식에 의한다.

제5조(대관승인) ①대표이사는 정기대관의 경우 대관 신청접수 마감 후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관 승인서” 혹은 “대관 불가 통보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②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관 승인을 통보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재단과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는 별지 서식 양식에 의한다. 단, 지속적인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9. 10. 29) ③대관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계약 후 스태프 회의를 통해 신청한다.(개정 2024. 3. 7.) ④사용자는 재단이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제6조(대관승인 기준) ①대관승인 기준은 재단이 대관자의 신청내용과 대관심의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19. 10. 29) ②대관일수 및 일정 경합시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재단의 자체기획, 공동기획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9., 2024. 3. 7.) 2. 경력, 예술적 성과, 공인된 단체 및 개인, 신청 서류의 성실도를 우선 고려하여 대관한다. ③정기 및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위의 각호를 준용한다. ④기타의 경우에는 재단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0. 29)

제7조(사용시간) ①재단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9. 10. 29.)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3시간)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4시간)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시간) 4. 전시장 09:00부터 22:00까지 (1일)(신설 2024. 3. 7.) ②제1항에서 규정한 구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 구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장기 대관의 경우 준비와 횟수에 관계없이 사용기간의 모든 시간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4. 3. 7.)

제8조(사용료) ①사용료는 매년 대관시설 유지 및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한다.(개정 2019. 10. 29., 2024. 3. 7.) ②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재단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관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기본시설사용료의 20%를 납입하며, 부대설비사용료를 포함한 나머지 잔금납입은 사용예정일 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납부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2020. 10. 30., 2023. 8. 16) ③수시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납입하고, 부대설비사용료를 포함한 나머지 잔금납입은 사용예정일 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승인일로부터 사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6., 2020. 10. 30., 2023. 8. 16) ④녹음대관, 기타대관과 이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 시에 대관자는 계약체결 동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대관자의 요청으로 대관기간 내 점유 및 휴관할 경우에도, 계약기준 대관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7.) ⑥부속 설비 및 무대기술지원 등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대표이사가 정한다.(개정 2019. 10. 29) ⑦대관 시설 및 설비의 추가사용을 원할 경우 대관자는 추가사용신청을 요청하고 초과사용료의 납부 시기는 잔금을 납부할 때 전액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잔금 납부이후에 발생한 추가사용료에 한하여 공연 및 행사 종료 후 즉시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4. 3. 7.) ⑧대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차기대관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2024. 3. 7.) ⑨대표이사는 수익성이 높은 대중콘서트 및 흥행성 공연 대관의 경우 사용료로 기본시설 사용료의 300%를 징수 한다. 흥행성 공연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15. 12. 24)(개정 2019. 10. 29)(개정 2020. 10. 30) 1. 순수예술(클래식음악, 연극, 무용, 국악, 뮤지컬 등)장르를 제외한 오락성 관람물 2. 대중가수의 음악회(콘서트 등 유사 공연물을 포함한다)(개정 2015. 12. 24) 3. 이외 대관 담당부서의 검토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처 정한 공연물(개정 2015. 12. 24) (개정 2019. 10. 29) ⑩재단은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대관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2024. 3. 7.)

제9조(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①재단은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2023. 8. 16., 2024. 3. 7.) ② 제1항에 의한 기본시설사용료 전부 감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3. 8. 16) 1. 재단이 후원하거나 공동으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2. 국가 또는 경기도, 의정부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③ 제1항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 일부 감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23. 8. 16.) (개정 2024. 3. 7.) 1. 시장 또는 대표이사가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료 문화예술 행사 2. 의정부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또는 지역예술인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무료 문화예술 행사

제10조(입장권의 발행) ①대관에 대한 입장권은 대표이사가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한다.(개정 2019. 10. 29., 2024. 3. 7.) ②입장권 발행 전 대관자는 대관료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잔금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재단은 대관자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③입장권 검인시에는 좌석구분표 및 가격표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④입장권은 좌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또한 좌석 수 이상 교환권 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재단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⑤입장권은 재단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단이 정하는 전산입장권의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⑥대관자는 입장권 가격 결정 시 공연장 내 휠체어석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정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할인요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6)(개정 2019. 10. 29) ⑦재단은 공연장 운영 및 진행을 위해 일부 좌석을 유보하며 그 수량은 대극장 13석(7열 18번∼23번, 9열 17번∼23번), 소극장 5석(6열 14번∼18번)으로 한다. 대관자는 입장권의 발행 시 유보석을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9., 2023. 12. 29.) ⑧제1항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재단이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책임을지며,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관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10. 29) ⑨대관자가 입장권을 인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하고 사전에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9) 1. 취학 전 어린이의 입장 불가(단,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제한연령 기재) 2. 공연 전 입장을 원칙(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 3. 대관시설 안에서의 촬영 및 녹음 등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개정 2024. 3. 7.) 4. 대관시설 내의 음식물, 카메라, 꽃다발, 화환반입 등 금지(개정 2024. 3. 7.) 5. 대관시설 안에서의 휴대용 전화기 및 기타 소음유발 장치 등 사용금지(개정 2024. 3. 7.) 6. 관람 중 본인의 잘못에 의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재단이나 대관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개정 2019. 10. 29., 2024. 3. 7.)

제11조(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 관리) ①입장권 매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재단에서 전담한다.(개정 2019. 10. 29) ②재단은 사용자와 협의를 거친 대관에 한하여 재단회원에게 할인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2024. 3. 7.)

제12조(대관진행 협의) ①사용자는 원활한 대관 진행을 위하여 대관 및 행사개시 일주일 전까지 재단이 주최하는 스태프회의에 관련 스태프가 참석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대관자는 대관 프로그램 또는 작품세부계획안을 지참하고 무대기술 및 방염관련 등 관련서류 요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9., 2024. 3. 7.) ②스태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작업일 전까지 재단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9. 10. 29., 2024. 3. 7.) ③사용자는 재단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 사항에 응해야 한다.(개정 2019. 10. 29) ④사용자는 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 대관 기간 중 출입증을 패용해야 하며 출입증 패용명단을 공연개시 전까지 재단에 제출하고 대관자가 제작한 출입증은 재단으로부터 검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0. 29., 2024. 3. 7.) ⑤대관자는 대관 또는 행사진행에 필요한 안내원을 재단의 지시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9., 2024. 3. 7.) ⑥공연진행은 공연개시 1시간 전부터 공연종료까지를 말한다.

제13조(대관홍보) ①사용자는 재단을 통한 홍보에 관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개정 2019. 10. 29., 2023. 12. 29., 2024. 3. 7.) ②재단을 통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대관일 15일 전까지 홍보물, 대관 안내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9., 2024. 3. 7.) ③사용자는 대관일 3일전 또는 대관 당일까지 프로그램 25부와 포스터 5매를 재단에 제출 해야 한다.(진행용 프로그램 20부, 재단 보관용 프로그램 5부, 재단 보관용 포스터 5매)(개정 2019. 10. 29., ( 2024. 3. 7.) ④대관시설 내 객석에는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일체 설치할 수 없다. 필요에 따른 설치 시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10. 29., 2024. 3. 7.) ⑤대관자는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 현수막 및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개정 2019. 10. 29) ⑥재단 외벽에 부착하는 현수막은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규격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9) ⑦대관자는 재단에 설치한 각종 홍보물(전단, 포스터, 현수막 등)을 대관 종료 후 1일 이내에 반드시 철거하여야 하며, 위 내용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차기 대관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2024. 3. 7.)

제14조(방송 및 판촉, 부대행사 등) ①재단에서 행해지는 대관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촬영 및 중계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입장권은 재단에 보관시켜야 한다. (개정 2019. 10. 29., 2024. 3. 7.) ②부대행사(세미나, 퍼포먼스, 사인회 등)는 대관과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3. 7.) ③상업적이라고 판단되는 판촉물 및 판촉활동은 제한 할 수 있다.

제15조(관할법원)
이 내규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재단소재지로 한다.(개정 2019. 10. 29)

제16조(내규위반시 책임)
이 내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내규의 효력)
이 내규는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8조(규정외 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내규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개정 2019. 10. 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한 것은 본 내규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11.10.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8.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0.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대설비사용료
(개정 2011. 10. 25, 2015. 12. 24, 2016. 8. 16., 2018. 12. 11., 2019. 3. 16., 2020. 10. 30., 2023. 8. 16., 2023. 12. 29., 2024. 3. 7.)

(단위:천원)

구분 품명 단위 사용료
(천원)
비고
피아노(그랜드) 스타인웨이 1회 70 * 부대설비 1회라 함은 리허설 및 각 공연1회를 말함.
* 조율비는 조율업체에 별도지급
- 공연 전 조율하는 것이 원칙
(단, 확인서 작성 후 조율 생략 가능)
* 재단이 지정하는 조율사가 조율
※ 각 피아노의 조율피치는 고정.
(변경사용요청시 100,000원 별도 부담)
* 덧마루
- 기본 90sqm/92.4㎡(약 28평)
- 추가 30sqm/ 33㎡(약 10평)
- 설치 및 해체 사용자 부담
- 전환시 인력 편성 사용자 부담
* 댄스플로어 작업시 인건비 및 소모테이프 사용자 부담
* 병풍 사용시 인건비 사용자 부담
* 스태프(무대크루)비용 별도 부담.
야마하 1회 50
피치변경 1회 100
무대 오케스트라 피트 1회 50
승강무대 1회 50
덧마루 기본 50
합창라이저3단(추가) 1회 50
댄스플로어 대극장 1회 120
소극장 1회 70
음향반사판(대극장) 1회 50
이동식 스크린
(대·소극장)
1회 20
백샤, 흑샤 대극장 1회 30
소극장 1회 20
병풍(매화, 십장생) 1회 100
화문석 대 1회 20
소 1회 10
음향 다이나믹 마이크 1대 3 * 무선마이크 밧데리는 사용자 부담(AA 1.5V)
* 빔프로젝트 사용시 노트북 지참
콘덴서마이크 1대 5
무선마이크 1대 20
빔프로젝트 10000ANSI 1회 120
6000ANSI 1회 80
대극장음향콘솔 1회 200
조명 기본조명 대극장 1시간 50 * 무대조명시설의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로 한다.
* 포그머신액 재료비는 사용자부담
소극장 40
FOLLOW PIN 1회 30
PAR 64(1kw) 1대 2
46(250w) 1조(8대) 5
포그머신 1회 10
블랙라이트 1대 10
ERS
(SOURCE FOUR)
대극장
(기본 15대)
기본 초과시 1대당 3
소극장
(기본 12대)
STROBE(ATOMIC3000) 1대 10

(단위:천원)

구분 품명 단위 사용료(천원) 비고
냉방 대극장 1시간 65 * 사용자 의무가동시간 2시간
(예열시간 1시간포함)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냉난방 의무신청기간
- 냉방: 7월 ~ 9월
- 난방: 12월 ~ 3월
※ 단, 기온 급변 시 사용자와 재단이 협의
소극장 45
전시장 20
국제회의장 30
난방 대극장 1시간 60
소극장 40
전시장 10
국제회의장 20
촬영·기타 영화, CF 등 촬영 대극장 1시간 500 * 귀빈실 1회 단위
* 현수막 설치, 철거 사용자 부담
* 냉·난방은 별도 사용료로 함
(귀빈실 제외)
소극장 300
전시장 200
국제회의장 200
로비 200
야외 100
TV중계 1시간 100
인터넷, 라디오중계 80
귀 빈 실 1회 30
현수막 외벽 1개 30
공유공간 대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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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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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명(회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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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정
재단법인 의정부문화관광재단 대관규정〔2008. 4. 8 규정 제 1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정의) ①대관이라 함은 법인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인의 기본시설 및 기타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대관자라 함은 본 규정을 인정하고 법인의 대관승인을 받아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관종류) ①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에 법인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 접수하여 승인한다. 단, 법인이 인정하는 경우 차기년도 이후 시기의 대관도 신청, 승인할 수 있다. 2. 수시대관은 당해년도에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법인이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접수받아 승인한다. ②대관은 목적에 따라 준비대관, 연습대관, 공연대관, 철수대관, 녹음대관, 기타대관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대관은 공연 전 무대설치를 위한 대관을 말한다. 2. 연습대관은 공연 전 및 공연 중에 공연 리허설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3. 공연대관은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관하여 실제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을 말한다. 4. 철수대관은 공연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5. 녹음대관은 녹음 작업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6. 기타대관은 공연목적 이외의 방송, 영화, CF 촬영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제4조(대관범위)
법인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기본시설 2. 법인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부대시설 및 설비 3. 기타 부대설비 :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기타부속설비

제5조(대관심의위원회) ①사장은 법인 시설의 정기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 내에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수시대관의 경우 법인 자체 내의 위임전결사항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③제1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6조(대관신청) ①법인내의 시설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인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정기대관 신청기간은 연 1회로 사장이 정한 일정한 시기를 기본으로 하고 법인의 사정이 있을 시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정기 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의 심사승인 후 잔여 일정 발생 및 대관 취소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대관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대관승인) ①사장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가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대관계약서는 내규로 정한다.

제8조(사용시간) ①법인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사용료 등) ①법인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 별도)(개정 2018. 12. 11) ②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며, 법인 시설 중 공연과 관련되지 않는 연습대관과 부속시설 사용시의 대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③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내규로 정한다. ④사장은 법인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 및 전시, 법인이 후원하는 공연 및 전시, 지역 예술 발전에 공헌을 하는 지역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및 전시 등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줄 수 있다. ⑤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익성 높은 공연의 대관 및 공동 주최의 경우 사용료는 기준대관료 보다 상향하여 차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0조(입장권의 발행) 대관 공연 및 전시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 특례) ①사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6)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법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개정 2016. 8. 16) 4. 연습실 및 무대시설물 등의 대관인 경우 사용예정시작일 10일전에 취소한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해당사용료

제12조(대관신청제한, 사용취소·제한 및 신청자격 정지) ①법인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신청을 제한한다. 1. 법령 공연법〔법률 제8345호(문화예술진흥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법인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법인관리유지상 부적절한 목적의 행사 3.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4.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5.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과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6.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7. 아마추어 공연단체 및 개인 8. 유아, 초·중·고교 개인 및 단체와 대학생 개인(단, 개인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수준이 인정되는 사람 또는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작품 및 행사는 신청가능.) 9. 동일인(단체, 기관)의 정기·수시대관의 신청이 각 3건 이상일 경우 9. 동일인(단체, 기관)의 정기·수시대관의 신청이 각 3건 이상일 경우 10. 기타 법인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사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인의 승인 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5. 공연장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6.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7. 법인의 대관규정 또는 공연장 대관내규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 ③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사장은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간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법인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2. 단체가 계약체결 후 년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 3. 법인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4.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5. 위 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정지된 경우 6.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7. 대관자가 법인의 승인 없이 공연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제13조(변경금지) ①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②모든 공연 내용(공연명, 연주자, 공연내용, 주최자 등)은 승인 받은 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한다. ②법인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할증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③대관일정 변경에 따른 대관료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 계약된 사용일자 중에 사용하지 않는 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자를 대관취소로 간주한다. 2. 계약되지 않은 일자 중 추가사용을 하는 경우는 추가신청으로 간주한다.

14조(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법인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법인이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안전관리) ①사용자가 공연, 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필증을 법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③사장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사용자가 법인 시설이 아닌 외부의 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안전점검은 법인내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⑥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장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6조(입장제한)
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만취 자 및 무단 출입자 3.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법인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기타 법인이 안전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17조(배상책임)
①법인은 사용자의 제12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사용인은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법인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법인과의 사전 협의한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과 사용자가 책임한계를 협의 결정한다.

제18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법인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1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8.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5.12.24.)(개정 2016. 3. 10)(개정 2016. 8. 16)(개정 2018. 12. 11)

의정부문화관광재단 사용료
[기본시설사용료]

※공연장 (대극장, 소극장) (단위:천원)

구분 기본 대관료 비고
대극장 오전 400 ○ 사용시간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 (18:00∼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함.
○ 금요일 오후와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부대설비사용료는 별도.
○ 대중콘서트/행사의 경우 기본시설 대관료의 200%를 징수함.
○ 공연준비, 연습, 철수대관
- 오전, 오후, 야간은 기본대관료의 50%
- 22:00 이후 철야는 3시간당 야간 기본 대관료의 150%
○ 기본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 냉방비 1시간당 대극장 65,000원, 소극장 45,000원
○ 난방비 1시간당 대극장 60,000원, 소극장 40,000원
사용자 의무가동시간 2시간(예열시간 1시간 포함)
※ 로비 냉·난방비는 소극장 기준.
▶ 냉방 7월∼9월까지, 난방 12월∼3월까지 의무신청
(단, 기온 급변시 사용자와 법인이 협의)
오후 500
야간 600
소극장 오전 200
오후 250
야간 300
극장로비 1일/1회 100
연습실(합창,무용) 오전 30
오후 30
야간 40

※국제회의장 (단위:천원)

구분 기본 대관료 비고
대극장 오전 200 ○ 사용시간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 (18:00∼22:00)
○ 금요일 오후와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기본 조명, 음향기기
○ 기본기술스탭 : 음향 1명 지원
○ 음향, 조명용 지정 전원 내에서 사용함
○ 냉방비 1시간당 30,000원, 난방비 1시간당 20,000원
사용자 의무가동시간 2시간(예열시간 1시간 포함)
▶ 냉방 7월∼9월까지, 난방 12월∼3월까지 의무신청
(단, 기온 급변시 사용자와 법인이 협의)
○ 추가장비 사용료별도
※ 야간 22:00 초과시 야간기본대관료의 100% 추가 적용
오후 300
야간 300
동시 통역실 1회 150 ○ 동시통역시설 수신기 1대당 2,000원씩 별도징수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을 각1회로 한다.(신설)

※전시장 (단위:천원)

구분 면적 기본 대관료 비고
원형 453㎡
(137평)
135 ○ 1일 대관료는 09:00∼22:00까지 13시간 기준
- 22:00 이후 초과시 1일 대관료의 200% 적용
○ 냉·난방비 별도 계약 징수
- 냉방비 : 1시간당 20,000원
- 난방비 : 1시간당 10,000원
- 필요시 기본의무 1일 사용시간 3시간(예열시간포함)
- 냉방 7월∼8월, 난방 12월∼2월은 사용자 의무 신청
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 사용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전시실 144㎡
(43.5평)
45
제2전시실 144㎡
(43.5평)
45

※야외무대 및 야외광장 [신설] (단위:천원)

구분 기본 대관료 비고
야외무대 및
야외광장
오전 200 ○ 사용시간:오전(09:00~12:00),오후(13:00~17:00),야간(18:00~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함.
○ 철수대관
- 야간 2시간(17:00-19:00)이내 철수 시 기본대관료의 50%
- 22:00 이후 철야는 3시간당 야간기본 대관료 150% 추가 적용
○ 금요일 오후와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야외무대 무대기술인력 지원 없음
○ 야외무대 댄스플로어 작업 시 인건비 및 기자재 대관자 부담
○ 야외무대 및 야외광장 행사 및 공연 종료 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및 시설물 훼손에 대한 후속 조치는 대관자 부담
※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및 야외행사 시에만 야외무대 및 야외광장 대관가능
오후 300
야간 300

시행내규
재단법인 의정부문화관광재단 대관규정 시행내규〔2008. 4. 8 규정 제 2 호〕

(개정 2011. 10. 25)
(개정 2015. 11. 25)
(개정 2016. 8. 16)
(개정 2018. 1. 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대관규정에 의거,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여와 무대기술 지원(이하 “대관”이라 한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①“대관”은 대관자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 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대관자”는 이 내규를 인정하고 법인의 대관승인을 받아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③대관의 범위는 법인의 대관규정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제3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직으로 하며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전문경영인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 4) ⑤법인의 임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수시 대관 심의는 법인직원으로 구성된 자체심의위원으로 하며, 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심의한다.

제4조(대관신청) ①공연시설 및 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에 공연(전시, 국제회의장 포함)계획서 및 단체연혁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자에 한함)을 첨부하여 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단 공연대관 이외의 대관인 경우 “대관신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기타 기재사항은 별지 서식양식에 의한다.

제5조(대관승인) ①사장은 정기대관의 경우 대관신청접수 마감 후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이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관 승인서” 혹은 “대관불가 통보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관 승인을 통보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법인과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는 별지 서식 양식에 의한다. 단, 지속적인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공연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계약 후 스태프 회의를 통해 신청한다. ④사용자는 법인이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제6조(대관승인 기준) ①대관승인 기준은 법인이 대관자의 신청내용과 대관심의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대관일수 및 일정 경합시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법인의 자체기획, 공동기획 공연을 우선으로 한다. 2.정기 및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위의 각 호를 준용한다. ③정기 및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위의 각 호를 준용한다. ③기타의 경우에는 법인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사용시간) ①법인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오전 09:00부터 12:00까지 (3시간) 2.오후 13:00부터 17:00까지 (4시간) 3.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시간) ②제1항에서 규정한 구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 구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장기 대관의 경우 공연준비와 공연 회수에 관계없이 사용기간의 모든 시간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 ①사용료는 매년 공연장 유지 및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법인이 정한다. ②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법인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관계약체결시 계약금으로 기본시설사용료의 50%를 납입하며, 부대시설사용료를 포함한 나머지 잔금납입은 사용예정일 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인과 협의하여 납부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③수시 대관자는 대관계약체결 시 계약금으로 기본시설사용료의 50%를 납입하고, 부대시설사용료를 포함한 나머지 잔금납입은 사용예정일 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사용료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6) ④녹음대관, 기타대관과 이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 시에 대관자는 계약체결 동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대관자의 요청으로 대관기간 내 점유 및 휴관할 경우, 공연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도 계약기준 대관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부속 설비 및 무대기술지원 등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사장이 정한다. ⑦공연장 시설 및 설비의 추가사용을 원할 경우 대관자는 추가사용신청을 요청하고 초과사용료의 납부 시기는 잔금을 납부할 때 전액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잔금 납부이후에 발생한 추가사용료에 한하여 공연 및 행사 종료후 즉시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⑧공연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법인은 차기대관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 ⑨사장은 수익성이 높은 대중콘서트 및 흥행성 공연 대관의 경우 사용료로 기본시설사용료의 200%를 징수한다. 흥행성 공연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15. 12. 24) 1.순수예술(클래식음악, 연극, 무용, 국악 등)장르를 제외한 오락성 관람물 2.대중가수의 음악회(콘서트 등 유사공연물을 포함한다)(개정 2015. 12. 24) 3.이외 대관 담당부서의 검토 후, 사장의 결재를 거처 정한 공연물(개정 2015. 12. 24) ⑩법인은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받을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①대관규정 11조 1항에 따라 법인은 지역예술발전에 공헌한다고 판단되는 순수예술작품 및 공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되는 행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법인과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법인이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에 대하여는 전부감면 또는 기본시설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2.국가, 경기도 또는 의정부시가 주최,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전시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본시설사용료의 50%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나, 실비개념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납부해야한다. 단 사장이 예술진흥과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사용료도 면제할 수 있다. ②사용료의 감면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장권의 발행) ①대관 공연에 대한 입장권은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사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한다. ②입장권 발행 전 대관자는 대관료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잔금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법인은 대관자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③입장권 검인시에는 좌석구분표 및 가격표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④입장권은 좌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또한 좌석 수 이상 교환권 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법인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⑤입장권은 법인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정하는 전산입장권의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대관자는 입장권 가격 결정시 공연장 내 휠체어석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정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할인요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법인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6) ⑦법인은 공연장 운영 및 진행을 위해 일부 좌석을 유보하며 그 수량은 대극장 13석(B열 55, 56번, C열 55∼63번, D열 49, 50번), 소극장 5석(B열 48∼52)으로 한다. 대관자는 입장권의 발행 시 유보석을 제외하여야 한다. ⑧제1항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이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책임을지며,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대관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⑨대관자가 입장권을 인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하고 사전에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1.취학 전 어린이의 입장 불가(단,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제한연령 기재) 2.공연 전 입장을 원칙(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 3.공연장 안에서의 촬영 및 녹음 등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4.공연장 내의 음식물, 카메라, 꽃다발, 화환반입 등 금지 5.공연장 안에서의 휴대용 전화기 및 기타 소음유발 장치 등 사용금지 6.공연관람 중 본인의 잘못에 의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대관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 관리) ①입장권 매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법인에서 전담한다. ②법인은 사용자와 협의를 거친 공연에 한하여 법인회원에게 할인 판매할 수 있다.

제12조(공연진행 협의) ①사용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공연 및 행사개시 일주일 전까지 법인이 주최하는 스태프회의에 관련 스티프가 참석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대관자는 공연 프로그램 또는 작품세부계획안을 지참하고 무대기술 및 방염관련 등 관련서류 요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스태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작업일 전까지 법인 무대기술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③사용자는 법인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 사항에 응해야 한다. ④사용자는 법인의 요청이 있을시 공연기간 중 출입증을 패용해야 하며 출입증 패용 명단을 공연개시 전까지 법인에 제출하고 대관자가 제작한 출입증은 법인으로부터 검인받아야 한다. ⑤사용자는 법인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 사항에 응해야 한다. ⑥공연진행은 공연개시 1시간 전부터 공연종료까지를 말한다.

제13조(공연홍보) ①사용자는 법인을 통한 홍보에 관해 법인 홍보마케팅부와 사전협의를 해야한다. ②법인을 통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공연 15일 전까지 홍보물, 공연 안내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공연 3일전 또는 공연당일까지 프로그램 25부와 포스터 5매를 법인에 제출해야한다.(진행용 프로그램 20부, 법인보관용 프로그램 5부, 법인 보관용 포스터 5매) ④공연장내 객석에는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일체 게첨 할 수 없다. 필요에 따른 게첨시 사전에 법인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⑤대관자는 법인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 현수막 및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 ⑥법인 외벽에 부착하는 현수막은 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규격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대관자는 전당에 게첨한 각종 홍보물(전단, 포스터, 현수막 등)을 공연종료 후 1일 이내에 반드시 철거하여야 하며, 위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일금삼만원정(₩30,000-)을 법인에 예치하여야 하고 예치금은 계약기간내 철거 완료 후 대관자에게 반환된다. 단 대관자가 계약기간 내 철거를 지연할 경우 법인이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치금으로 한다.

제14조(방송 및 판촉, 부대행사 등) ①법인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법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촬영 및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입장권은 법인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부대행사(세미나, 퍼포먼스, 사인회 등)는 공연과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상업적이라고 판단되는 판촉물 및 판촉활동은 제한 할 수 있다.

제15조(관할법원)
이 내규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법인소재지로 한다.

제16조(내규위반시 책임)
이 내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내규의 효력)
이 내규는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8조(규정외 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내규의 해석에 관하여는 법인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한 것은 본 내규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11.10.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8.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대시설 및 설비사용료
개정 2011. 10. 25, 2015. 12. 24)(개정2016. 8. 16) (개정 2018. 12. 11)(개정 2019. 3. 16)

(단위:천원)

구분 구분 단위 사용료 비고
피아노(그랜드) 스타인웨이 4-4-0 1회 70 * 부대시설 1회라 함은 리허설 및 각 공연1회를 말함.
* 조율비는 조율업체에 별도지급
- 공연 전 조율하는 것이 원칙
(단, 확인서 작성 후 조율 생략 가능)
* 법인이 지정하는 조율사가 조율
※ 각 피아노의 조율피치는 고정.
(변경사용요청시 100,000원 별도 부담)
* 덧마루
- 기본 90sqm/92.4㎡(약 28평)
- 추가 30sqm/ 33㎡(약 10평)
- 설치 및 해체 사용자 부담
- 전환시 인력 편성 사용자 부담
* 댄스플로어 작업시 인건비 및 소모테이프 사용자 부담
* 병풍 사용시 인건비 사용자 부담
* 스태프(무대크루)비용 별도 부담.
야마하 4-4-2 1회 50
피치변경 1회 100
무대 오케스트라 피트 1회 50
이동무대 1회 30
승강무대 1회 50
덧마루 기본 50
합창라이저3단(추가) 1회 50
댄스플로어 대극장 1회 120
소극장 1회 70
음향반사판(대극장) 1회 50
프론트스크린(고정) 1회 20
리어스크린(고정) 1회 20
백샤, 흑샤 대극장 1회 30
소극장 1회 20
병풍(매화, 십장생) 1회 100
화문석 대 1회 20
소 1회 10
음향 다이나믹 마이크 1대 3 * 다이나믹 마이크 5대 무료 (추가 1대당)
* 동시통역시설기, 무선마이크 밧데리는 사용자 부담(AA 1.5V)
* 빔프로젝트 사용시 노트북 지참
콘덴서마이크 1대 5
무선마이크 1대 20
빔프로젝트 10000ANSI 1회 120
6000ANSI 1회 80
이동용 장비 1회 100
전시장 음향장비 1회 50
대극장음향콘솔 1회 200
동시통역 수신기 1대 2
조명 기본조명 대극장 1시간 50 * 무대조명시설의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로 한다.
*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재료비 사용자부담
* 대중공연시 발전 차 의무사용
소극장 40
FOLLOW PIN 1회 30
씬 효과 조명기 1대/1회 10
무빙라이트 1대 30
대파니프로젝트 1대 30
PAR 64(1kw) 1대 2
46(250w) 1조(8대) 5
웨이브머신 1대 10
포그머신 1회 10
드라이아이스머신 1회 10
블랙라이트 1대 10
ERS
(SOURCE FOUR)
대극장
기본 15대)
기본 초과시 1대당 3
소극장
(기본 12대)
COLOR SCROLLER 1대 5
STROBE(ATOMIC3000) 1대 10

기타
(개정 2011. 10. 25)(개정 2016. 8. 16)(개정 2018. 1. 4)

(단위:천원)

구분 품명 단위 사용료(천원) 비고
냉방 대극장 1시간 65 * 사용자 의무가동시간 2시간 (예열시간 1시간포함)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소극장 45
전시장 20
국제회의장 30
난방 대극장 1시간 60
소극장 40
전시장 10
국제회의장 20
촬영·기타 영화, CF 등 촬영 대극장 1시간 500 * 귀빈실 1회 단위
* 현수막은 게첨비 외 대관 내규
제13조 7항의 예치금 별도
* 현수막 설치, 철거 사용자 부담
* 냉·난방은 별도 사용료로 함
(귀빈실 제외)
소극장 300
전시장 200
국제회의장 200
로비 200
야외 100
TV중계 1시간 100
인터넷, 라디오중계 80
인터넷, 라디오중계 1회 30
현수막 외벽 1개 30
공유공간 대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