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이나 펜션 등을 예약했다가 사용 당일에 취소할 때도 원칙적으로 환불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연, 숙박, 여행 업종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을 한 뒤 사용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환불을 해 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용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업 최대 80%, 공연업 30% 등 정해진 범위내에서 요금을 공제한 뒤 환불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현저한 피해가 예상될 때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입력시각 : 2009-03-04 12:01 고한석 [hsg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