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매일]의정부, 공직비리 척결 신고보상금 조례 공포
  • 등록일2009-06-20| 작성자 관리자


의정부, 공직비리 척결 신고보상금 조례 공포
2009년 06월 19일 (금)  

의정부시는 최근 공직자 부조리 척결을 위한 신고보상금 조례를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조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면 조사 및 심의를 거친 뒤 신고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지급 한도액은 1,000만원이며, 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다.

단 허위 신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건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와 세무 분야에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공직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직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시민들이나 내부 제보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신고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매일]
2009년 06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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