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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최근 공직자 부조리 척결을 위한 신고보상금 조례를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조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면 조사 및 심의를 거친 뒤 신고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지급 한도액은 1,000만원이며, 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다.
단 허위 신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건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와 세무 분야에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공직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직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시민들이나 내부 제보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신고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매일]2009년 06월 19일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