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7 의정부 사랑티켓 하반기 참가작 공고 |
| 작성자예술의전당등록일2007-07-05 |
1. 의정부사랑티켓 시행목적
의정부지역에서 공연하는 순수 공연예술 작품에 대한 티켓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관객개발을 통한 시민 문화향수 기회확대 및 간접지원을 통한 공연예술단체 활성화 도모
2. 의정부사랑티켓이란?
의정부사랑티켓 참가작으로 선정된 순수공연예술작품(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등의 순수공연작품)중 관람료의 일부를 후원단체(의정부시, 국무총리복권위원회)가 지원하는 제도로 관람객은 정해진 관람료 보다 저렴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관람권 10,000원인 공연을 시민이 관람하고자하실 때에는 의정부사랑티켓 판매처에 가셔서 5,000원 만 내시고 의정부사랑티켓 10,000원 권을 구입하신 후 공연장으로 가셔서 원하시는 공연을 관람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연단체에게는 사랑티켓 1매당 9,500원(사랑티켓지원금 5,000원+판매수수료 공제 후 금액 4,500원)이 지급됩니다.
3. 사업시행기간
2007. 1. 3. ~ 12. 28.
4. 공고개요
- 접수처(우편 및 접수방법)
480-012 의정부시 의정부2동 323번지 의정부예술의전당내 (의정부공연예술진흥회)
- 신청방법 : 소정의 참가 신청서(별첨)를 작성하신 후 접수처로 신청
- 신청기한 : 2007년 7월 5일 ~ 7월 11일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문의 : 의정부예술의전당(☎031/828-5820),
의정부공연예술진흥회(☎담당자 김세라 031/828-5808 / 010-3019-1487)
- 신청자격 : 의정부시 관내 공연장, 체육관 등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단체 중
2007년 7, 8, 9, 10, 11, 12 월 공연예정인 전국의 순수공연예술단체
- 참가단체선정 : 접수된 참가작중 의정부공연예술진흥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종참가작을 선정하여 7월 14일 발표예정(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
5. 참가신청서
■ 의정부예술의전당 www.uac.or.kr.
6. 사랑티켓 참가 제외 대상
- 참가단체 관계인이 종합관람권을 사재기 하는 등 부정하게 활용한 단체가 신청한 경우
- 참가신청 작품의 공연수준이 일정한 완성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종합관람권을 액면가액 이하로 관람료를 책정 하여 공연하는 경우
- 소정 관람료를 할인한 할인티켓을 판매하여 이를 구매한 일반관객과 소정 사랑티켓 구매 관객을 동 시에 관람토록 하는 경우 (단, 관극회원, 당해 단체 후원자 또는 단체에 한해, 사랑티켓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서 소정의 관람료를 할인하여 당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
- 초대권을 남발하는 공연
- 공연변경 또는 취소로 관객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바 있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 평소에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석 초대 공연을 실시하면서 관객이 공연장에 입장할 때 팜플렛을 공연 관람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강매하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 기타 사랑티켓을 훼손하는 행위나 공연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한 단체가 신청한 경우 등
2007. 7. 4.
주최 : 의정부공연예술진흥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 의정부예술의전당
후원 : 의정부시, 국무총리복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