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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선임직이사(비상임) 공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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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등록일2016-07-02 |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선임직이사(비상임)
공개모집 공고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선임직이사(비상임) 공개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7. 1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이사장
1. 공모직위 및 인원: 선임직이사(비상임) 0명
2. 임기: 위촉일∼ 3년간(연임가능)
3. 주요 직무내용: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이사회운영규정 제4조
4. 보수조건:
없음(단, 이사회 출석시 소정의 참석수당 지급)
5. 응모자격: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문화예술분야 또는 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이사회운영규정 제4조(의결사항)
1. 법인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제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지원서류 접수
○ 접수기간: 2016. 7. 12(화) 09:00부터∼14(목) 18:00까지(근무시간내)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가능,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접 수 처: (재)의정부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031-828-5801)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1부,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 위 양식은 (재)의정부예술의전당 (http://www.uac.or.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작성
- 지원 응시원서 양식 다운로드------------------------------------>
○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유양식은 A4용지 3장 내외
8.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심사: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이사회에서 심사
○ 최종 합격자 발표: 선임되신 분에 한해 개별통보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합니다.
○ 선임직 임직원으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의정부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 담당자
(☎031-828-5801)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