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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국고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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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등록일2018-08-03 |
국고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재)의정부예술의전당 국고지원사업에 종사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8.3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선발인원 | 채용분야 | 계약기간(고용관계) | 비고 |
| 1명 | 국고지원사업 담당 | 기간제근로자 (계약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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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 ㆍ 문화예술교육 국고지원사업 기획업무 보조 ㆍ 문화예술교육 국고지원사업 행정업무 보조 -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 서류 작성 - 사업 진행을 위한 워크숍 및 출장 서류 작성 ㆍ 문화예술교육 국고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및 홍보 ㆍ 문화예술교육 국고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ㆍ 문화예술교육 국고지원사업 정산서 작성 ㆍ 기타 진행 행정업무 ㆍ 기타 위와 관련된 유관기관(의정부시, 문광부 등)과의 협조 전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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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 구 분 | 근 무 시 간 | 급 여 조 건 |
| 국고지원사업 담당 |
주5일, 1일 8시간 (09:00∼18:00) *근무시간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 |
월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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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가. 남녀 구분 없이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
나.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다.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성별 제한 없음)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다. 자기소개서 자유서식(지원 분야 경력 경험중심으로)
* 정부의 출자∙출연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인적사항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니 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응시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경력, 자격 등은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
5.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일정 개별통보)
◇ 2차 실무능력시험 및 면접심사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8년 8월 3일 (금) - 2018년 8월 9일 (목)
나. 접수기간 : 2018년 8월 10일 (금) - 2018년 8월 11일 (토)
다. 실무능력시험 및 최종면접 : 2018년 8월 16일(목)
라. 채용일자 : 2018년 8월 17일(금)
라. 접수시간 : 09:00~18:00 (일·월요일·공휴일 제외)
마. 접수장소 : (재)의정부예술의전당 2층 행정지원부
바.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제출(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음)
7. 기타사항
가. 합격 및 임용 이후라도 허위
사실이나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나. 합격통지 후 추가 제출서류(인사서류)는 입사일 전까지 제출 완료 하여야 합니다.
(최종학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
다. 응시자 기재착오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라. 합격자가 근무 포기 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 합격
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접수시간 : 09:00~18:00(일·월요일, 공휴일 제외)
문의사항은 (☎ 031-828-58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단법인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