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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고]2009년도 의정부예술의전당 정기대관 신청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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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등록일2008-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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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정부예술의전당 공고 제 2008-22호 2009년도 의정부예술의전당 정기대관 신청공고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 향수 충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또는 전시장 사용을 위한 2009년도 의정부예술의전당의 정기대관 신청을 공고합니다.
2008. 11 . 7.
재단법인의정부예술의전당이사장
1. 대 관 기 간 대·소극장 : 2009. 2. 1 ~ 7. 13 2009. 9. 1 ~ 12. 31 전 시 장 : 2009. 3. 17 ~ 12. 31 ※ 국제회의장은 수시대관 접수(2009. 1. 15 이후)
2. 대관시설 현황 : 3개소 가. 대 극 장 : 1,025석 나. 소 극 장 : 237석 다. 전 시 장 : 886㎡(224평) : 원형전시장 542㎡(137평), 제1·2전시장 각172㎡(43.5평)
3. 신 청 제 한 가. 아마추어 공연단체 및 개인 나. 미취학 또는 초ㆍ중ㆍ고교 개인 및 단체와 대학생 개인 ※ 학교장이 주최하는 행사 및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작품 및 행사는 신청가능. 다. 동일인(단체, 기관)의 정기대관 신청은 3건 이내로 제한하며 1회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음 ① 대ㆍ소극장 : 7일 이내(공연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② 전 시 장 : 5일 이상 14일 이내(전시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라. 특정 목적의 집회성, 행사성, 종교성 대관,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및 재단법인의정부예술의전당 내규 제3장 10조에 규정된 사항.
4. 제 출 서 류 가. 대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공연, 전시 또는 행사계획서 1부 다. 주요경력 또는 연혁 1부 라. 전시작품 목록 내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마. 기타 필요할 경우 영상 자료 첨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은 영상자료 필히 첨부. ※ “다”항은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재(양식 없음).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 교육사업부 ※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uac.or.kr)「대관안내」중 사용신청서(극장, 전시장 대관 사용신청서)를 인쇄하여 사용가능 나. 접수기간 : 2008. 11. 7(금) ~ 11. 21(금) 다.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라. 접수방법 : 팩스, 우편, 방문접수 가능 ※ 팩스신청 시 반드시 전화 확인 후 접수, 우편신청은 접수 마감일 도착 분에 한함 ※ 방문접수시 공휴일, 월요일(정기휴관일) 제외 주소 : (우)480-845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323 ▷ 대·소극장 :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 이현기 차장 ▷ 전 시 장 : 의정부예술의전당 교육사업부 강길준 차장 ※ 위 제출서류가 미비 된 신청서는 유선으로 보완 통보 후 접수마감일 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제출서류 미비로 대관심의회 심의 없이 불가 통보.
6. 정기대관 결정통보 가. 결과공지 : 2009. 12월 중 나. 공지방법 : 개별통보(전화 또는 서면)
7.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재단법인의정부시예술의전당 대관규정 제4조에 의거 기획공연 일정 배정 후 잔여 일정에 대하여 대관하며, 무대점검 일정(아래 참조)을 제외하여 신청. 나. 공연명,장소,프로그램,공연시간,출연자 및 출연단체 등을 성실하게 기재 다. 대관심의에서 승인된 내용(프로그램, 출연자, 공연명, 주최자)을 변경 할 수 없음<허위 기재 시「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관규정 제12조 2항」 에 의거 대관 취소 및 신청자격 정지> 라. 신청 자료가 부실한 경우 대관심의 시 불리할 수 있음. 마. 대관료 등이 미납된 단체는 신청 및 심의 시 불이익.
전시장대관 제외 일정
8. 정기대관 확정단체 계약금 납부 정기대관 확정단체는 승인통보를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단체의 대표 또는 위임자가 직접 내방하여 법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시설사용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스태프회의 진행 후 부대시설사용료를 포함하여 잔금납부 후 입장권 검인.
9. 기 타 가.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접수된 신청서는 무효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대관일은 심의 및 기획공연 일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라. 대관과 관계된 모든 사항은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관규정을 준수하며, 이행 치 않을 경우 승인통보 후라도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 또는 교육사업부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사용신청서 양식과 시설 규모 등은 홈페이지를(www.uac.or.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소극장 대관문의 : 031) 828 - 5832 ~ 4 ▶ 전시장 대관문의 : 031) 828- 5826 ~ 7 ▶ fax (031) 828 - 5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