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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7년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 정기대관 신청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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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등록일2016-10-28 |
2017년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 정기대관 신청 공고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수 충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시회를 위한 2017년도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 정기대관 신청을 공고합니다.
2016. 10. 28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이사장
1. 대 관 기 간 : 2017. 1. 10 ~ 12. 31
2. 대관시설 현황 : 741㎡
※ 원형전시장 453㎡, 제1․2전시장 각144㎡ 개소
3. 신 청 제 한
가. 동일인(단체, 기관)의 대관 신청은 2건 이내로 제한하며 1회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음
- 전 시 장 : 6일 이상 9일 이내(전시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 매주 일, 월요일 준비 ․ 철수 및 개막식 행사 불가
※ 위 일정 및 기간과 상이한 신청은 심의 없이 대관 불허.
나. 특정 목적의 정치성, 집회성, 행사성, 종교성 대관.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및 재단법인의정부예술의전당 대관규정 제12조 각 항에 규정된 사항 등.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의정부예술의전당 교육전시부
※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uac.or.kr) <대관안내>중 사용신청서(전시장 대관 사용신청서)를 인쇄하여 사용가능
- 대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
나. 접수기간 : 2016. 10. 28(금) ~ 11. 19(토) 까지
다. 접수방법 : 팩스, 우편, 방문접수 가능(오전9시~오후6시)
▶ 전시장 : 031) 828- 5826 / fax (031) 828 - 5849
- 주 소 : (우)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1
(재)의정부예술의전당 교육전시부
※ 팩스신청시 반드시 접수 후 전화확인, 방문 및 우편 신청은 접수 마감일 도착 분에 한함(오후 6시 까지)
※ 방문접수시 공휴일, 월요일(정기휴관일) 제외
※ 제출서류가 미비 된 신청서는 유선으로 보완 통보 후 접수마감일 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제출서류 미비로 대관심의회 심의 없이 불가 통보.
5. 제출서류
1) 전시작품 목록 내역서 1부
2) 주요경력 또는 연혁 1부
3) 기타 요청 자료 첨부
※ 상기 2항 주요경력 또는 연혁 은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재(양식 없음).
6. 정기대관 승인관련
가. 승인통보 : 2016. 12월 중 개별통보(유선 또는 서면)
나. 계약체결 :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체결
다. 계약방법 : 승인된 단체의 대표 또는 위임자가 직접 내방하여 법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시설사용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
후 부대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잔금납부 후 최종적으로 대관
※ 승인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체결. (1~2월 중 공연하는 단체는 통보 후 14일 이내 계약체결)
7.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재단법인의정부예술의전당 대관규정 제4조에 의거 기획전시 일정 배정 후 잔여일정에 대하여 대관하며, 대관신청제외 일정(아래 참조)을 제외하여 신청.
나. 전시명, 장소, 전시기간, 전시단체 및 전시작품 등을 성실하게 기재
다. 대관심의에서 승인된 내용(전시명, 대관단체(주최자))을 변경 할 수
없음<허위 기재 시「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관규정 제 12조
2항」에 의거 대관 취소 및 신청자격 정지>
라. 신청 자료가 부실한 경우 대관심의 시 불리할 수 있음.
마. 대관료 등이 미납된 기록이 있는 단체는 신청 및 심의 시 불이익.
바. 매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7일간) 신청단체 우선순위로 대관
사. 1월~2월 대관신청 단체 우선순위로 대관
8. 전시장 대관신청 제외일
- 2017. 1. 1~1. 12 : 전시장 보수
- 2017. 3. 1~3. 09 : 기획전시
- 2017. 4. 1~4. 17 : 기획전시(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
- 2017. 4. 18~5. 23 : 천상병예술제 및 음악극축제 전시
- 2017. 6. 08~8. 17 : 기획전시(4건)
- 2017. 12. 01~12. 14 : 기획전시
9. 기 타
가.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접수된 신청서는 무효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대관일은 심의 및 기획전시 일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 될 수 있습 니다.
라. 대관과 관계된 모든 사항은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관규정을 준수하며, 이행치 않을 경우 승인통보 후라도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예술의전당 교육전시부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사용신청서 양식과 시설 규모 등은 홈페이지를
(www.uac.or.kr)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전시부(전시장) : 031) 828- 5826 / fax (031) 828 - 5849